2018년 표준(단독)주택가격 공시 홍보
작성일 2018.01.24
작성부서 상리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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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이를 홍보합니다.
1. 공시기준일: 2018년 1월 1일
2. 고성군 표준주택: 891호(국토교통부에서 주택소유자 의견청취문 개별통지)
3. 열람장소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, 표준주택 소재지 읍·면 민원실, 첨부파일 참조
4. 이의신청 접수기간: 2018. 1. 25. ~ 2. 23.(30일간)
5. 이의신청 제출기관: 국토교통부(부동산평가과)
6. 이의신청 방법: 첨부파일 양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제출(서면)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인터넷 제출
7. 이의신청서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, 읍·면 민원실에 비치, 첨부파일 참조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